비영리단체설립의 필요성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24. 9. 11. 23:18협회_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전국업무>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대행, 협회만들기, 민간자격증등록 전문 차정수 행정사 010.6700.2861

 

사진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수원 용인 화성 동탄 안성 청주행정사 차정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법인으로보는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말 그대로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연구, 문화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꼭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목모임, 동창회, 종친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도 모두 비영리단체의 일종입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비영리단체는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나 종친회 같은 모임들은 사회적,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통장 개설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등록 조기축구회는 단체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단체의 자금 및 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특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고, 설립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주무 관청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구성원들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사업도 가능하지만(수익사업개신신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각종 동호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종친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자금 관리 및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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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려면 먼저 회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 의결된 회의록과 기타 서류를 구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주무 부서의 검토 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이 고유번호증은 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친목 모임을 조직화하고,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차정수 행정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빠르고 정확한 설립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하니, 협회,단체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후 민간자격증 등록시 이점

 

1. 민간 자격증 발급의 공신력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할 때, 자격증 발급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발급할 때보다 단체 명의로 발급하면 자격증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자금 투명성 확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민간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할수 있습니다.

 

3.사업 조직화 및 확장

단체 설립을 통해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자격증 발급과 같은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협회, 필라테스 협회 등 여러 분야에서 협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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