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공익적이거나 친목적인 목적으로 주로 설립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등기를 하지 않아 설립, 변경, 폐업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표자변경은 물론,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자금 투명성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합니다.
특정 활동을 위한 조직화
특정 활동이나 목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을 조직화하고 상징로고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획득
지자체로부터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봉사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을 위한 단체 등을 설립합니다.
민간자격증 발급과 인지도 확보
단체 명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인지도를 확보하고 민간자격증 등록 시에도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어려움 극복
사단법인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회원 수나 요건이 수월한 법인으로보는단체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유번호 등록 신청서
단체의 정관 또는 규칙
총회의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대표자선임 신고서 등
이 서류를 검토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10일입니다.
차정수 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에 도움을 드립니다. 전국어디서나 비대면업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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