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미디어등록 관련 법률
(인터넷)신문등록 인터넷신문사설립, 언론사설립(창업),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설립 전문 차정수 행정사 010.6700.2861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 화성 동탄 용인 평택 오산 안성행정사 차정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관련 미디어등록 법률과 신문비즈니스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합니다. 아래 각 매체별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 : 방송법 적용신문(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적용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 등 정기간행..
인터넷신문사설립
2024. 9. 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