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 외의 개인, 법인, 단체 등 민간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발급하려면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사설 교육기관(학원포함)에서도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민간자격증 발급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1.신규등록신청
2.결격사유조회
3.결격사유조회 회부
4.주무부장관 법적요건 검토요청
5.법적요건 검토회신
6.등록결과 통보 및 발송
(개인,법인,단체 상이)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4.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5.민간자격증 운영규정 1부 등
차정수 행정사사무소는 민간자격증 등록에 도움을 드립니다. 전국어디서나비대면업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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